환경부 공고 제2022-174호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,「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」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유상 할당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
○ 신청기간 : 2023. 2.20.(월) ~ 2023. 4.21.(금), 16시까지 ○ 지원규모 : 430억원 -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,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,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○ 보조금 지원 비율: 설비 투자비의 30~70% 이내(무상지원) ○ 신청대상 :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‧중견기업·유상할당 대기업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, 법)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2022년 배출권의 이월, 차입, 제출의 시기 조정을 ‘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(’22.11)‘ 및 ‘2023년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’*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배출권 거래 및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 * 배출권 이월, 차입, 제출 시기의 기한을 법령 개정 전에 8월말로 일괄 조정하는 안 → 가결 가. 이월 : 2022년 배출권의 이월신청 기한을 8월 31일 16:00 까지로 함 나. 차입 : 2022년 배출권의 차입신청 기한을 8월 31일 16:00 까지로 함 다. 제출 : 2022년 배출권의 제출신청 기한을 8월 31일 16:00 까지로 함 이와 관련해, 빠른 시일 내에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, 기타 이월·차입·제출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송부드릴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 (참고) 법령 개정 관련 주요 변경 추진내용(안) > 현 행 개 정 안 [이월·차입(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46조)] ① 인증량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① (모든 시장참여자)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이내 ② (이의신청업체) 이의신청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(할당대상업체 外)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[제출(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4조)] ①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① (할당대상업체)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이내 ② (이의신청업체) 이의신청 결과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의 시행으로 이행실적 보고서 양식이 삭제되었습니다. 이에 기존 이행실적 보고서 중 일부를 명세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작성 방법은 첨부파일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8번 서식은 대상연도 감축이행실적이 있는 업체, 12번 서식은 개선명령 업체에 한함 ○ 문의 :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관리부 (Tel. 032-590-5211, 52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