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GMS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

2022년 배출권 이월·차입·제출 시기 안내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, 법)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2022년 배출권의 이월, 차입, 제출의 시기 조정을 ‘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(’22.11)‘ 및 ‘2023년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’*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배출권 거래 및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 * 배출권 이월, 차입, 제출 시기의 기한을 법령 개정 전에 8월말로 일괄 조정하는 안 → 가결 가. 이월 : 2022년 배출권의 이월신청 기한을 8월 31일 16:00 까지로 함 나. 차입 : 2022년 배출권의 차입신청 기한을 8월 31일 16:00 까지로 함 다. 제출 : 2022년 배출권의 제출신청 기한을 8월 31일 16:00 까지로 함 이와 관련해, 빠른 시일 내에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, 기타 이월·차입·제출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송부드릴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 (참고) 법령 개정 관련 주요 변경 추진내용(안) > 현 행 개 정 안 [이월·차입(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46조)] ① 인증량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① (모든 시장참여자)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이내 ② (이의신청업체) 이의신청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(할당대상업체 外)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[제출(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4조)] ①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① (할당대상업체)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이내 ② (이의신청업체) 이의신청 결과

통합 헬프데스크

평일 09:00~18:001577-8065
자세히보기

제도운영일정

  • 1분기
  • 2분기
  • 3분기
  • 4분기